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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측정대행업

자가측정 대행업(대기) 개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련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내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환경부는 사업장 내 측정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엔키이앤씨는 사업장 배출·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9770호]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07호]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법규 상세보기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및 측정

구분(배출구)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측정 주기 및 횟수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 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20통 이상 80톤 미만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제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2개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반기 1회 이상
제5종 2톤 미만

자가측정 대상항목 및 분석방법

자가측정 대상항목 및 분석방법
시험항목 분석방법(측정제품) 시험기준
먼지 반자동식 측정법(KDX-502) ES 01301.1c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질소산화물 자동측정법(OPTIMA7) ES 01308.1b
황산화물 자동측정법(OPTIMA7) ES 01307.1b
일산화탄소 자동측정법 - 전기화학식(OPTIMA7) ES 01304.2c
총 탄화수소 불꽃이온화검출기법(PHX-4200) ES 01507.1c
매연 - ES 01313.1b
암모니아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인도페놀법 ES 01303.1c
황화수소 자외선가시분광법 - 메틸렌블루법 ES 01310.1c
이황화탄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309.2c

대기 장비 보유 현황

대기 장비 보유 현황
장비명 장비사진 승인 대상항목
KXD-502 제ASSD-2019-1호 입자(먼지)
KXC-623 제ASSG-2020-1호 가스(수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OPTIMA 7 제ASGAM-2011-6호 산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황화수소 등
PHX-4200 제ASGAS-2019-2호 총 탄화수소

업무 추진 절차

01. 견적요청

서비스 상담

측정 정보 제공

자료 검토 및 수수료 산정

02. 계약 및 일정 협의

협의 내용 작성

계약체결

03. 실행

현장 방문

시료 채취 및 측정

04. 분석

실험실 시료 분석

결과 자료 정리

05. 종료

성적서 발급

대기측정대행업 실험실 및 측정모습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447B호(안양동,안양에이에스BIZ타워센트럴)]

엔키이앤씨 측정대행 영역

측정대행업등록증(제19호)

대기분야 자가측정 수행

사업체의 배출문제 진단 결과 기준치가 넘을 경우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