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련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내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환경부는 사업장 내 측정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엔키이앤씨는 사업장 배출·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9770호]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07호]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구분(배출구) |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
측정 주기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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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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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방지시설 전 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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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80톤 이상 | 매주 1회 이상 | 2주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제2종 | 20통 이상 80톤 미만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제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 | 2개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
제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 | 반기 1회 이상 | ||
제5종 | 2톤 미만 |
시험항목 | 분석방법(측정제품) | 시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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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 반자동식 측정법(KDX-502) | ES 01301.1c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질소산화물 | 자동측정법(OPTIMA7) | ES 01308.1b | |
황산화물 | 자동측정법(OPTIMA7) | ES 01307.1b | |
일산화탄소 | 자동측정법 - 전기화학식(OPTIMA7) | ES 01304.2c | |
총 탄화수소 | 불꽃이온화검출기법(PHX-4200) | ES 01507.1c | |
매연 | - | ES 01313.1b | |
암모니아 |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인도페놀법 | ES 01303.1c | |
황화수소 | 자외선가시분광법 - 메틸렌블루법 | ES 01310.1c | |
이황화탄소 | 자외선/가시선분광법 | ES 01309.2c |
장비명 | 장비사진 | 승인 | 대상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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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D-502 | 제ASSD-2019-1호 | 입자(먼지) | |
KXC-623 | 제ASSG-2020-1호 | 가스(수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 |
OPTIMA 7 | 제ASGAM-2011-6호 | 산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황화수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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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X-4200 | 제ASGAS-2019-2호 | 총 탄화수소 |
서비스 상담
측정 정보 제공
자료 검토 및 수수료 산정
협의 내용 작성
계약체결
현장 방문
시료 채취 및 측정
실험실 시료 분석
결과 자료 정리
성적서 발급
측정대행업등록증(제19호)
대기분야 자가측정 수행
사업체의 배출문제 진단 결과 기준치가 넘을 경우 해결책 제시